초등생 껴안았을 뿐인데, 법원은 중형을 선고했다 | 로톡

미성년 대상 성범죄

초등생 껴안았을 뿐인데, 법원은 중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2023도11009,2023보도59(병합)

상고기각

등굣길 아동 대상 반복적 강제추행 사건의 양형 판단 기준

사건 개요

한 남성이 초등학교 근처 횡단보도에서 하교하던 7세 여아를 갑자기 끌어안았어요. 그는 불과 7일 뒤 같은 장소에서 등교하던 8세 여아를 또다시 끌어안는 범행을 저질렀어요. 이 남성은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2022년 5월 18일과 5월 25일, 두 차례에 걸쳐 초등학교 인근 길에서 등·하교하던 13세 미만의 아동들을 강제로 추행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범행 동기와 수법, 피해 아동들의 연령 등을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어요. 피고인과 그의 아버지는 피해 아동들이 예뻐서 안아준 것일 뿐이라며 범행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를 보였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조현병을 앓고 있는 점은 유리하게 보았지만, 등·하굣길의 어린 아동을 대상으로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들이 큰 두려움을 느끼는 점 등을 매우 불리한 사정으로 판단했어요. 2심 법원은 1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특히 피고인과 보호자가 범행을 가볍게 여기고, 정신과 치료를 거부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않은 점을 지적했어요.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최종 기각하여 원심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한 적이 있다.
  • 범행 장소가 학교나 학원 근처 등 아동 보호가 특별히 요구되는 곳이다.
  •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이로 인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피해자 측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를 보인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범죄의 양형 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