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결정도 소용없었다, 상습 음주운전자의 최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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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결정도 소용없었다, 상습 음주운전자의 최후

수원지방법원 2023노2902

항소기각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무보험 만취 오토바이 운전의 결과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어요. 2021년 1월,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99%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어요. 그런데 집행유예 기간이던 2022년 6월, 이번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만취 상태로 무면허, 무보험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다시 적발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첫 번째 사건에서는 2012년 처벌 전력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지적했어요. 두 번째 사건에서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점, 무면허 운전 및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첫 번째 사건에서는 음주운전 중 주차된 차량을 충격한 피해자와 합의하기도 했어요. 다만 두 번째 사건의 벌금형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했지만, 별도의 항소 이유는 제출하지 않았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첫 번째 음주운전(2021년)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이후 해당 판결의 근거 법률이 위헌 결정되자 재심을 통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을 다시 정했어요. 두 번째 음주운전(2022년)에 대해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을 고려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은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1심의 벌금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으로 높게 측정되었다.
  • 음주운전 외에 무면허, 무보험 운전 혐의도 받고 있다.
  • 음주운전으로 재판받던 중 관련 법률에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상습 음주운전 및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에 대한 양형 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