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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고소/소송절차
거짓말로 시작된 소송, 결국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창원지방법원 2018노2157
허위 차용증으로 무고, 거짓 증언 교사까지 한 사건의 전말
사주카페를 운영하던 피고인은 지인과 공모하여 허위 차용증을 근거로 다른 사람에게 소송을 제기하고 형사 고소까지 했어요. 또한, 자신에게 제기된 다른 대여금 소송에서는 지인에게 위증을 교사하기도 했어요. 이와 별개로 대출을 받아 구매한 차량을 채권자 몰래 다른 사람에게 넘겨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여러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첫째, 피해자에게 1,8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차용증과 사실확인서를 이용해 피해자를 사기죄로 무고하고, 법원에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돈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판단했어요. 둘째, 자신을 상대로 제기된 다른 소송에서, 지인에게 '내가 돈 갚는 것을 봤다'고 거짓 증언을 하도록 교사했다고 보았어요. 마지막으로, 대출받아 구매한 차량을 담보로 제공했음에도 이를 몰래 처분하여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1심에서 무고, 사기미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어요. 무고, 사기미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아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어요. 별개의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어요.
이 사건은 국가의 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려 한 범죄들의 심각성을 보여줘요. 무고죄는 타인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할 때 성립하는 범죄예요. 또한,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법원을 속여 재물을 편취하려는 행위는 소송사기 미수죄에 해당할 수 있어요.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하도록 시키는 위증교사 역시 사법질서를 교란하는 중대한 범죄로, 법원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법질서 교란 행위의 처벌 수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