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해도 소용없다, 상습 절도범의 무거운 죗값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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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소송절차

반성해도 소용없다, 상습 절도범의 무거운 죗값

수원지방법원 2016노6129

항소기각

동종 전과 다수, 누범 기간 중 저지른 연쇄 주택 침입 절도 사건

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역할을 분담하여 사람이 없는 주택을 골라 침입한 뒤 금품을 훔치기로 공모했어요. 한 명은 렌터카를 운전하고 망을 보고, 다른 한 명은 주택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는 방식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어요. 특히 피고인 중 한 명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이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상습적으로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보았어요. 또한, 범행을 위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침입하려 한 혐의도 적용했어요. 이외에도 운전면허 없이 범행 차량을 운전한 혐의와, 면허가 없는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을 빌려주거나 운전을 시켜 이를 방조하거나 교사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어요. 피고인들은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품이 회수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보았어요. 하지만 범행 횟수가 많고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한 명은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판단하여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판결을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두 명 이상이 공모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적 있다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이다
  • 형 집행 종료 후 3년 내에 다시 범죄를 저질러 누범 기간에 해당한다
  • 여러 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 1심 판결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해 항소를 고려 중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누범 기간 중 상습 범행에 대한 양형 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