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5번째, 법원의 철퇴는 실형이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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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5번째, 법원의 철퇴는 실형이었다

대전지방법원 2023노1648

항소기각

실형 2번, 집행유예 2번 전과에도 또다시 잡은 운전대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2년 10월 2일 오후, 충남 아산시의 한 도로에서 천안시의 비닐하우스 앞까지 약 2.5km 구간을 운전했어요.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만취 상태였어요. 이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높은 수치였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했다고 기소했어요. 특히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점을 문제 삼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한다고 밝혔어요. 하지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6개월의 실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어요. 과거 음주운전으로 실형 2회, 집행유예 2회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범행을 저지른 점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를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어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을 감안했지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어요.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았어요. 1심이 양형 조건을 충분히 고려했고, 항소심에서 형량을 바꿀 만한 새로운 사정도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과거 음주운전으로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적이 있다.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지만, 실형 선고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양형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