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보증 섰다가 1억 빚더미, 폭행 때문이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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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보증 섰다가 1억 빚더미, 폭행 때문이었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가단955

원고승

강압에 의한 연대보증 계약의 효력과 법원의 최종 판단

사건 개요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었어요. 이틀 뒤, 피고는 이 채무에 대해 1억 원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을 섰어요. 하지만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자, 채권자는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보증금 1억 원을 갚으라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피고는 채무자의 빚에 대해 1억 원까지 연대보증을 서기로 약속했어요. 대여 계약서와 연대보증 계약서가 그 증거예요.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니, 약속대로 연대보증인인 피고가 1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해요.

피고의 입장

연대보증 계약은 제 의사가 아니었어요. 채권자의 아들에게 폭행을 당해 어쩔 수 없이 강압에 의해 서명한 것이에요. 따라서 이 연대보증 약정은 강박에 의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해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출된 서류를 통해 대여 사실과 연대보증 사실 자체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피고가 주장하는 '폭행과 강박'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에게 1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타인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준 적이 있다.
  • 협박이나 폭행을 당해 어쩔 수 없이 계약서에 서명한 상황이다.
  • 계약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
  • 채권자로부터 보증 채무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당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주장 및 입증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