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의 자수,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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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의 자수,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2023노2690

항소기각

거짓 처방으로 마약성 진통제 대량 구매 후 수수·소지한 사건

사건 개요

피고인은 의사에게 거짓으로 통증을 호소하여 마약성 진통제인 '오코돈서방정' 처방전을 발급받았어요. 약 8개월에 걸쳐 총 15회, 2,520정을 매수하고, 그중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거나 전달하기 위해 소지하기도 했어요. 수사망이 좁혀오자 미국에서 귀국하여 자진 출석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거짓 처방으로 마약인 오코돈서방정을 총 15회에 걸쳐 매수한 행위를 기소했어요. 또한, 다른 사람에게 오코돈서방정 1정을 교부하여 수수한 혐의와, 제3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총 3회에 걸쳐 오코돈서방정을 건네받아 소지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어요. 다만, 미국 생활 중 겪은 수면장애와 우울증으로 인해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받기 시작한 점을 호소했어요. 또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미국에서 자진 귀국하여 수사에 협조하는 등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마약 범죄의 심각성과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의 양이 상당하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우울증 등으로 범행에 이른 점, 수사에 자발적으로 협조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어요. 이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약물치료강의 수강과 약제비 상당액의 추징을 명했어요.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1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았어요. 원심이 모든 양형 조건을 충분히 고려했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의사를 속여 마약성 의약품 처방전을 받은 적 있다.
  • 처방받은 의약품을 다른 사람에게 건네거나 판매한 적 있다.
  • 수사기관에 자수하거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상황이다.
  •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마약류 범죄의 양형 참작 사유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