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에 또 마약, 선처는 없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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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에 또 마약, 선처는 없었다

인천지방법원 2022노4139

항소기각

동종 범죄 집행유예 중 필로폰 투약 및 수수 사건의 결말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이미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20년 4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공범인 피고인 B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었어요. 특히 12월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피고인 B 역시 A에게서 필로폰을 받아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 A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고, 피고인 B에게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무상으로 제공(수수)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고인 B에 대해서는 A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고, 여러 차례에 걸쳐 이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이는 모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예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 A는 1심에서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였어요. 하지만 1심 판결 이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에 대한 징역 1년과 다른 범행에 대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범죄에 대해 징역 1년을, 나머지 범죄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다시 범행한 점을 불리하게 보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어요. 2심 항소 법원은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하며, 1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마약류(필로폰 등)를 투약하거나 다른 사람과 주고받은 적이 있다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다
  •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의 양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