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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 항의가 범죄로?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2023도10262
부정선거 주장하며 소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소에서 특정 단체 회원인 피고인들이 투표용지에 QR코드가 사용된 것은 불법이라며 항의했어요. 이들은 "불법 선거다, 투표를 중단하라"고 큰 소리로 외치며 소란을 피웠고, 사전투표관리관의 퇴거 요구에도 불응했어요. 결국 이들은 투표소 소란 및 퇴거명령 불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들이 사전투표소 안에서 소란스러운 언동을 하고, 이를 제지하며 퇴거를 요구하는 사전투표관리관의 정당한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이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소란 행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어요. 불법 선거임을 유권자들에게 알리는 과정에서 목소리가 다소 커졌을 뿐이며, 투표 절차를 방해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QR코드를 사용한 투표는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므로 이를 알린 행위는 공익을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증인 진술과 현장 영상 등을 근거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투표소의 평온한 분위기를 해치는 '소란한 언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면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거나 행정소송 등 합법적인 절차를 따를 수 있었다고 지적했어요. 투표가 진행 중인 사전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운 것은 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으로 볼 수 없어 정당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며 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투표소 내에서의 항의가 공직선거법상 '소란한 언동'에 해당하는지와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였어요. 법원은 '소란한 언동'을 투표 업무에 직접적인 지장을 주지 않더라도, 투표소의 자유롭고 평온한 분위기를 해치는 시끄러운 말과 행동이면 충분하다고 보았어요. 또한, 아무리 공익적인 목적을 가졌더라도 문제 제기 방식이 법질서 테두리 안에 있어야 하며, 다른 합법적인 수단이 있는데도 극단적인 방법을 택했다면 정당행위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투표소 소란 행위의 정당행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