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미달 증명서로 합격, 입학취소는 부당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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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미달 증명서로 합격, 입학취소는 부당하다

대법원 2018다213637

상고기각

야구 특기생의 경기실적 증명서를 둘러싼 입학취소 처분의 효력

사건 개요

야구 특기생인 두 학생은 한 대학교의 실기우수자 전형에 지원하여 합격했어요. 이들은 지원 당시 야구협회가 발급한 '왕중왕전 참가'가 기재된 경기실적 증명서를 제출했는데요. 하지만 야구협회 내부 지침상 투수는 1이닝 이상 투구해야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데, 두 학생은 이 기준에 미달했어요. 뒤늦게 이 사실을 안 대학교는 두 학생의 입학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고, 학생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학생들은 자신들이 제출한 경기실적 증명서는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이 아니며, 실제로 왕중왕전에 참가한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고 주장했어요. 야구협회의 내부 업무지침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내부 규정에 불과하며, 학생들은 그 존재조차 알지 못했다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사실에 부합하는 증명서를 제출한 행위가 입학취소 사유인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입학취소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대학교 측은 모집요강에서 정한 경기실적 증명서는 발급기관의 적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발급될 것을 전제로 한다고 주장했어요. 학생들이 제출한 증명서는 야구협회의 내부 발급 기준을 위반하여 부정하게 발급된 것이므로, 이를 제출한 행위는 학칙과 모집요강에서 정한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반박했어요. 따라서 학생들의 입학을 취소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대학교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모집요강에서 요구하는 증명서는 발급기관의 내부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발급될 것을 전제로 하며, 이를 위반한 증명서를 제출한 것은 입학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학생들의 증명서는 '왕중왕전에 참가했다'는 객관적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허위가 아니며, 학생들이 알기 어려운 협회 내부 지침을 위반했다는 이유만으로 '부정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설령 입학취소 사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3년간 재학한 학생들의 입학을 취소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여 입학취소 처분이 무효라고 판결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최종적으로 학생들의 승소가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제출한 서류의 내용 자체는 사실이지만, 발급기관의 내부 규정을 위반한 적이 있다.
  • 해당 내부 규정의 존재나 내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던 상황이다.
  • 서류 제출 행위가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입학취소, 합격취소, 해고 등 중대한 불이익 처분을 받았다.
  • 처분으로 인해 받게 될 불이익이 위반 행위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크다고 생각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재량권 일탈·남용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