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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여자친구 욕했다고… 술자리 다툼이 살인미수로
대법원 2023도10891
주먹, 프라이팬, 가위까지 동원한 공격과 살인의 고의 인정 여부
피고인은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지인이 자신의 헤어진 여자친구를 욕하자 화가 나 말다툼을 벌였어요. 피고인은 주먹과 프라이팬으로 지인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쓰러뜨렸고, 저항하지 못하는 지인의 복부를 주방 가위로 찔렀어요. 다행히 현장에 있던 피고인의 어머니가 말려 범행은 미수에 그쳤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과 프라이팬으로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주방 가위라는 위험한 물건으로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했어요. 또한, 살인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함께 청구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순간적으로 화가 나 우발적으로 저지른 상해나 폭행일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는 입장이었어요. 또한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도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범행에 사용된 도구, 공격 부위와 강도, 범행 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점 등을 볼 때, 직접적인 살해 계획이 없었더라도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의 범의를 인정했어요. 다만, 살인 전과가 없고 우발적 범행인 점을 고려해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살인의 고의’를 어떻게 판단하는가였어요. 살인죄는 반드시 계획적인 살해 의도가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신의 행동으로 상대방이 사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그 행위를 했다면, 이른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살인죄(미수 포함)로 처벌될 수 있어요. 법원은 범행 도구의 종류, 공격 부위와 반복성, 상해의 정도,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살인의 고의 유무를 판단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