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 재범의 무거운 대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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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 재범의 무거운 대가

의정부지방법원 2023노1611-1(분리),3654(병합)

피해자별로 각각의 죄가 성립한다고 본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달책'으로 활동하기로 공모했어요. 조직의 다른 구성원인 '수거책'이 피해자들로부터 대환대출 상환금 등의 명목으로 현금을 받아내면, 피고인은 이를 건네받아 또 다른 공범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피고인은 이러한 방식으로 총 3명의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약 7,680만 원을 전달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조직은 금융기관을 사칭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챘어요. 피고인은 2021년 6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에 걸쳐, 3명의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현금 합계 약 7,680만 원을 수거책들로부터 건네받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이 짧은 기간 동안 동일한 방법으로 이루어졌고, 범행 의사도 하나였으므로 여러 개의 범죄가 아닌 하나의 범죄(포괄일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여러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각각 다른 기망 행위를 통해 재물을 편취한 경우, 각각의 피해자에 대해 별개의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피고인의 범행은 하나의 죄가 아니라 여러 개의 죄가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았어요. 다만,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개의 하급심 판결이 항소되어 병합되었으므로, 기존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하나의 형을 새로 선고하기로 했어요.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성, 피해액,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고수익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현금 전달 업무를 한 적 있다.
  •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상황이다.
  • 여러 명의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 내 행위가 여러 범죄가 아닌 하나의 범죄라고 주장하고 싶다.
  • 과거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기죄의 죄수(죄의 개수)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