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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유튜버의 성적 욕설, 법원은 중범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2023도12599
"성적 욕망 없었다"는 주장,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의 핵심 쟁점
한 유튜버가 자신의 인터넷 개인 방송 채널에서 실시간 방송을 진행하던 중, 특정 시청자를 향해 입에 담기 힘든 성적인 욕설을 했어요. 이 유튜버는 다른 방송에서도 또 다른 시청자를 모욕한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어요.
검찰은 유튜버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인터넷 방송을 이용했다고 보았어요. 이를 통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했다며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적용했어요. 또한, 다른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한 혐의도 추가했어요.
유튜버는 1심에서 자신이 욕설의 대상으로 삼은 닉네임이 피해자의 것인지 몰랐다고 주장했어요. 항소심에서는 설령 욕설을 했더라도 이는 분노의 표현일 뿐, 성적인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도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유튜버가 피해자의 닉네임을 알고 있었던 정황이 충분하다며 유죄를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유튜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원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적 욕망'에는 상대를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해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도 포함된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유튜버의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최종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성적 욕망'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였어요. 법원은 성적 욕망이 반드시 성관계나 성적 흥분을 직접적으로 유발하려는 목적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어요.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여 심리적 만족감을 얻으려는 의도 역시 '성적 욕망'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따라서 분노의 감정에서 비롯된 폭언이라도 그 내용이 성적으로 저속하고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을 준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적 욕망'의 의미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