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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폭행 전과 다수, 합의해도 벌금 300만 원
부산지방법원 2014노2100-1(분리)
동네 선배에게 맞고 친구 불러 함께 폭행한 사건의 전말
한 남성이 소주방에서 70대 업주에게 행패를 부리다 업주의 지인에게 뺨을 맞았어요. 화가 난 남성은 친구에게 연락해 도움을 청했고, 현장에 온 친구와 함께 자신을 때린 남성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혔어요.
검찰은 두 사람이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코피가 나는 등 상해를 입혔다고 보았어요. 이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두 사람을 기소했어요.
피고인들은 1심에서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어요. 사건의 발단이 피해자의 폭행이었던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비록 피해자가 먼저 뺨을 때린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사정이 있지만, 이는 1심에서 이미 충분히 고려되었다고 판단했어요. 오히려 두 사람이 공동으로 폭행한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특히 피고인들이 각각 7회, 13회의 폭력 범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하며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어요.
이 사건은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어떤 요소들을 고려하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예요. 피해자가 먼저 폭행을 유발했고, 사건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더라도 반드시 선처를 받는 것은 아니에요. 법원은 이러한 유리한 사정뿐만 아니라, 범행의 위험성이나 피고인의 과거 범죄 경력 등 불리한 사정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요. 특히 이 사건처럼 동종 범죄 전과가 많을 경우, 합의를 했더라도 법원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줘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양형 결정 시 참작 사유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