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전과 다수, 합의해도 벌금 300만 원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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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폭행 전과 다수, 합의해도 벌금 300만 원

부산지방법원 2014노2100-1(분리)

항소기각

동네 선배에게 맞고 친구 불러 함께 폭행한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한 남성이 소주방에서 70대 업주에게 행패를 부리다 업주의 지인에게 뺨을 맞았어요. 화가 난 남성은 친구에게 연락해 도움을 청했고, 현장에 온 친구와 함께 자신을 때린 남성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혔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두 사람이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코피가 나는 등 상해를 입혔다고 보았어요. 이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두 사람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1심에서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어요. 사건의 발단이 피해자의 폭행이었던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비록 피해자가 먼저 뺨을 때린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사정이 있지만, 이는 1심에서 이미 충분히 고려되었다고 판단했어요. 오히려 두 사람이 공동으로 폭행한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특히 피고인들이 각각 7회, 13회의 폭력 범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하며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시비가 붙어 상대방과 다툰 적이 있다.
  • 친구나 지인을 불러 함께 상대방을 폭행한 적이 있다.
  • 폭행 사건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상황이다.
  • 과거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양형 결정 시 참작 사유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