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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상습 절도범의 호소, 법원은 단호했다
수원지방법원 2016노5242
누범 기간 중 연이어 저지른 침입 절도와 그 결말
피고인은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여러 건의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는 식당 창문을 통해 침입하려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치기도 하고, 다른 식당들에서는 현금을 훔쳤어요. 또한 길에서 주운 고가의 스마트폰을 돌려주지 않고 가져가거나, 주차관리사무소에 침입해 현금을 절취하기도 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 건조물침입 및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이 여러 식당과 사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현금 등을 훔쳤다고 보았어요. 또한 타인이 분실한 고가의 스마트폰을 습득하고도 돌려주지 않고 가져간 행위 역시 범죄로 판단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비록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액이 비교적 적은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지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피고인이 반성하고는 있지만,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고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을 볼 때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상습범, 특히 누범 기간 중 저지른 범죄에 대한 양형 결정이에요. 법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 규모가 비교적 작은 점 등 유리한 사정을 고려했어요. 하지만 여러 차례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과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더 무겁게 판단했어요. 이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아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법원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누범 기간 중 재범에 대한 양형 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