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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빌려주면 200만 원? 결과는 벌금 300만 원

대구지방법원 2019노2988

항소기각

대가 약속하고 접근매체 대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대가

사건 개요

피고인은 '계좌를 빌려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자신 명의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로 보냈어요. 이후 전화 통화로 비밀번호까지 알려주는 등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해서는 안 된다는 전자금융거래법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2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준 행위는 명백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범행 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했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된 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어요. 배우자가 오랜 투병 끝에 사망하여 재산을 모두 소진했고, 노령연금과 장애인수당으로 어렵게 생활하는 점을 호소했어요. 또한 황반변성, 당뇨, 고혈압 등 건강이 좋지 않고, 돈을 준다는 말에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했을 뿐 실제로 대가를 받지도 못했다며 선처를 구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대포통장의 사회적 해악이 크고, 피고인이 양도한 통장이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점을 지적하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다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고령인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을 존중했어요.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 사정이나 건강 상태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고수익 알바, 대출 등 제안을 받고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빌려준 적 있다.
  • 퀵서비스나 택배 등을 이용해 타인에게 통장이나 카드를 보낸 적 있다.
  • 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준 적 있다.
  •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범죄 가능성을 알면서도 순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대가성 접근매체 대여 행위의 처벌 수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