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드랍퍼' 알바, 그 끝은 징역 6개월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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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드랍퍼' 알바, 그 끝은 징역 6개월

창원지방법원 2024노1808,2747(병합)

텔레그램 마약 유통 조직 가담, 분리된 재판이 하나로 합쳐진 이유

사건 개요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마약 판매 총책의 제안을 받고, 지정된 장소에 필로폰을 숨겨두는 일명 '드랍퍼' 역할을 하기로 했어요. 총책이 구매자에게 돈을 받으면, 피고인이 숨겨둔 장소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범행이 이루어졌죠. 또한, 피고인은 직접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도 있어요.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총책과 공모하여 2022년 11월 인천과 광주에서, 2023년 1월 창원에서 경찰의 위장거래에 응해 필로폰을 판매했어요. 피고인은 총책의 지시에 따라 건물 배전함, 의류 수거함, 에어컨 실외기 등에 필로폰을 숨기는 역할을 담당했죠. 이와 별개로 2022년 3월에는 텔레그램을 통해 약 40만 원 상당의 필로폰 0.5g을 매수한 혐의도 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모든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개의 재판으로 나누어 각각 징역 4개월과 징역 2개월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이 판결이 확정되기 전 저지른 범죄들이므로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모든 범죄를 병합하여 징역 6개월과 추징금 약 135만 원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마약 판매 조직의 제안을 받은 적 있다.
  • 보상을 받고 지정된 장소에 물건을 숨기는 '드랍' 행위를 한 적 있다.
  • 마약류 범죄로 재판받는 중 다른 마약 범죄가 추가로 드러난 상황이다.
  • 판결이 확정된 범죄 이전에 저지른 다른 범죄로 추가 기소되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의 형량 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