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기 싫어 재산 증여, 법원은 문제없다 판결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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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갚기 싫어 재산 증여, 법원은 문제없다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누6165

원고일부승

집합건물 대지지분, 강제집행 불가능한 재산의 사해행위 성립 여부

사건 개요

원고의 아버지는 피고의 어머니에게 받을 돈이 있었어요. 피고의 어머니는 재건축된 집합건물의 토지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사망 직전 이 지분을 아들인 피고에게 증여했어요. 이에 원고는 피고 어머니의 채권자로서, 이 증여 계약이 빚을 갚지 않기 위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원고는 피고의 어머니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려고 유일한 재산인 토지 지분을 아들인 피고에게 증여했다고 주장했어요. 이는 채권자인 자신을 해하는 명백한 사해행위이므로,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토지 지분의 소유권을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문제의 토지 지분이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대지사용권은 건물(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따로 처분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이 토지 지분만으로는 강제경매 등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므로, 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 재산, 즉 '책임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어요. 책임재산이 아닌 것을 처분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없다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채무자가 집합건물의 대지 지분만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 채무자가 이 대지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거나 매도한 적 있다.
  • 해당 재산이 법률상 단독으로 강제집행(경매)을 할 수 없는 재산이다.
  •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에 대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 책임재산의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