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없이 공사 맡겼다가, 견적서 금액 물어주게 된 사연 | 로톡

건축/부동산 일반

대여금/채권추심

계약서 없이 공사 맡겼다가, 견적서 금액 물어주게 된 사연

서울고등법원 (인천) 2024나10578

항소기각

구두 계약과 견적서만으로 진행된 공사, 미지급 대금 분쟁의 결말

사건 개요

건축공사업을 하는 A사(원고)는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B사(피고)로부터 한 건물의 외장, 내장, 옥상 휴게실 공사를 하도급받았어요. A사는 정식 계약서 없이 이메일로 견적서를 보낸 뒤 공사를 시작해 완료했어요. B사는 공사대금 중 일부인 5억 6천만 원만 지급하고, 견적 금액이 과도하다며 잔금 지급을 거부해 소송으로 이어졌어요.

원고의 입장

A사는 공사 전 견적서를 보냈고 B사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공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어요. 공사 완료 후 B사가 대금이 과하다며 법원 감정을 통해 금액을 정하자고 했으니, 감정 결과에 따라 산정된 공사비 약 9억 5,800만 원에서 이미 받은 돈을 뺀 잔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B사는 공사대금을 합의한 적이 없다고 맞섰어요. 법원 감정 결과가 A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견적서와 거의 동일하고, B사가 원청 업체로부터 받기로 한 도급 금액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감정된 노무비가 부당하게 산정되었다며, 공사대금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지급할 수 없다고 반박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A사와 B사 사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은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공사대금 액수는 법원 감정가가 아닌, A사가 소송 초기에 주장했던 견적서상 금액인 약 8억 8,700만 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어요. 이는 A사가 당초 이 금액으로 공사를 하려 했던 점, 감정가가 이와 크게 차이 나지 않아 견적 금액의 합리성을 뒷받침하는 점 등을 고려한 결과예요. 결국 법원은 B사가 A사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약 3억 2,7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B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정식 계약서 없이 구두나 이메일 견적서만으로 공사를 진행한 적 있다.
  • 공사 완료 후 발주처가 공사대금이 과도하다며 지급을 미루는 상황이다.
  • 공사대금 액수에 대한 명확한 합의 없이 공사를 시작했다.
  • 소송 중 법원 감정을 통해 공사비를 산정하게 되었다.
  • 상대방이 감정 결과에 불복하며 여러 이유를 들어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명시적 합의 없는 공사대금의 산정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