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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동산 일반
대여금/채권추심
계약서 없이 공사 맡겼다가, 견적서 금액 물어주게 된 사연
서울고등법원 (인천) 2024나10578
구두 계약과 견적서만으로 진행된 공사, 미지급 대금 분쟁의 결말
건축공사업을 하는 A사(원고)는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B사(피고)로부터 한 건물의 외장, 내장, 옥상 휴게실 공사를 하도급받았어요. A사는 정식 계약서 없이 이메일로 견적서를 보낸 뒤 공사를 시작해 완료했어요. B사는 공사대금 중 일부인 5억 6천만 원만 지급하고, 견적 금액이 과도하다며 잔금 지급을 거부해 소송으로 이어졌어요.
A사는 공사 전 견적서를 보냈고 B사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공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어요. 공사 완료 후 B사가 대금이 과하다며 법원 감정을 통해 금액을 정하자고 했으니, 감정 결과에 따라 산정된 공사비 약 9억 5,800만 원에서 이미 받은 돈을 뺀 잔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B사는 공사대금을 합의한 적이 없다고 맞섰어요. 법원 감정 결과가 A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견적서와 거의 동일하고, B사가 원청 업체로부터 받기로 한 도급 금액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감정된 노무비가 부당하게 산정되었다며, 공사대금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지급할 수 없다고 반박했어요.
1심과 2심 법원 모두 A사와 B사 사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은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공사대금 액수는 법원 감정가가 아닌, A사가 소송 초기에 주장했던 견적서상 금액인 약 8억 8,700만 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어요. 이는 A사가 당초 이 금액으로 공사를 하려 했던 점, 감정가가 이와 크게 차이 나지 않아 견적 금액의 합리성을 뒷받침하는 점 등을 고려한 결과예요. 결국 법원은 B사가 A사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약 3억 2,7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B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어요.
이 판례는 공사대금을 명확히 정하지 않은 도급계약에서 적정 보수를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보여줘요. 법원은 구체적인 금액 합의가 없었더라도, 제반 사정을 볼 때 보수 지급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했어요. 이때 적정 공사대금은 법원이 감정 결과, 수급인이 최초에 제시한 견적 금액, 계약 체결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즉, 법원의 감정 결과가 반드시 최종 공사대금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명시적 합의 없는 공사대금의 산정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