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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원 차용증, 법원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 2024나1328

항소기각

대표이사 취임 대가 주장과 차용증 진정성립 여부

사건 개요

원고는 C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할 예정이던 피고에게 3억 원을 지급했어요. 당시 피고의 신용도를 높여 정책자금을 유치할 목적으로, 피고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돈이었죠. 이 과정에서 원금 3억 원, 이자 연 6%로 하는 차용증이 작성되었고, 피고는 몇 달간 이자를 지급하다가 2017년 6월 이후부터 지급을 중단했어요. 이에 원고가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에요.

원고의 입장

원고는 차용증에 따라 피고에게 3억 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했어요. 피고가 2017년 6월까지의 이자만 지급하고 그 이후로는 이자를 내지 않았으므로, 차용증 약정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했다고 했어요. 따라서 피고는 원금 3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즉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피고의 입장

피고는 해당 차용증을 자신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당시 재무담당 이사였던 D가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며 문서의 효력을 부인했어요. 또한 원고에게서 받은 3억 원은 빌린 돈이 아니라, 자신이 C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정책자금을 유치해주는 대가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죠. 설령 대여금이라 하더라도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아직 자금 유치 목적이 소멸하지 않아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도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차용증에 찍힌 도장의 인영이 피고의 것임이 인정되므로, 문서 전체가 피고의 의사에 따라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았어요. 피고가 재무담당 이사가 자신의 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뒤집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죠. 또한, 피고가 5개월간 자신의 계좌에서 이자가 빠져나가는 것을 몰랐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3억 원이 대표이사 취임의 대가라는 주장 역시, 회사도 아닌 이사 개인이 거액을 지급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자 지급이 중단된 시점부터 변제기가 도래했고,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소송이 제기되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차용증을 작성하고 돈을 빌려준 적이 있다.
  • 상대방이 차용증에 찍힌 도장이 자신의 것이 맞지만, 본인이 직접 작성하거나 날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상대방이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빌린 돈이 아니라 다른 명목의 돈(증여, 투자, 대가 등)이라고 주장한다.
  • 몇 차례 이자를 받다가 지급이 중단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처분문서(차용증)의 진정성립 및 증명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