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선고받은 성착취물 제작, 2심에서 뒤집혔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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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실형 선고받은 성착취물 제작, 2심에서 뒤집혔다

대전고등법원 (청주) 2025노54

집행유예

1심 실형 판결을 뒤집은 2심의 결정적 양형 사유

사건 개요

피고인은 오픈채팅방을 통해 14세 피해자를 알게 되었어요. 그는 자신의 집에서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내 신체 부위가 노출된 사진을 요구했어요.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가슴과 음부 등이 노출된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14세인 피해자에게 특정 신체 부위 사진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낸 행위를 문제 삼았어요. 피해자가 이에 응해 직접 사진을 촬영하고 전송하게 한 것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이에 검찰은 피고인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지적했어요. 하지만 범행 인정, 성착취물 미유포, 피해 회복 노력,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어요. 2심 법원은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성착취물이 유포되지 않았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노력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보았어요. 결국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SNS나 채팅으로 알게 된 아동·청소년에게 신체 사진을 요구한 적 있다.
  •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전송받았다.
  •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전송받은 사진이나 영상을 다른 곳에 유포하지는 않았다.
  •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를 시도하거나 금전을 공탁한 적 있다.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양형 사유에 따른 감경 가능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