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으려 친구 성매매 알선, 징역 3년 6개월 | 로톡

성매매

미성년 대상 성범죄

빚 갚으려 친구 성매매 알선, 징역 3년 6개월

대구고등법원 2025노116

항소기각

단기간 여러 차례 알선 행위의 '영업성' 인정 여부

사건 개요

피고인은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15세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제안했어요. 피고인은 채팅 앱으로 성매수 남성들을 모집한 뒤,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대금의 일부를 받기로 했어요. 약 3일간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총 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업으로' 알선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해요.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매개하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어요.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3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은 맞지만, 이를 '업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한 징역 3년 6개월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하여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다만, 피고인이 범행 당시 18세 소년이었고 강압적 수단을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업으로' 한다는 것은 반복·계속성, 영업성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어요. 피고인이 빚을 갚고 용돈을 벌기 위해 범행했고, 짧은 기간 최소 6회 알선을 시도했으며, 피해자의 친구에게도 성매매를 제안한 점 등을 근거로 영업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보았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돈을 벌거나 빚을 갚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성매매를 주선한 적 있다.
  • 채팅 앱이나 온라인을 통해 성매수자를 모집하고 성매매를 알선했다.
  • 짧은 기간 동안 여러 번에 걸쳐 성매매 알선을 시도하거나 실행했다.
  • 성매매를 한 사람이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인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성매매 알선 행위의 영업성(업으로)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