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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공범이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노1313,2024노474(병합)
금 전달책 역할로 1심 실형, 2심 집행유예 받은 이유
피고인들은 '금제품을 대신 받아 전달해주면 건당 10만 원의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달책으로 일하게 되었어요. 이들은 조직의 지시에 따라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금을 파는 판매자들을 만나 금목걸이 등을 건네받는 역할을 맡았어요. 그 사이, 보이스피싱 조직은 자녀를 사칭해 피해자들의 금융정보를 빼내고 원격제어 앱을 설치한 뒤, 피고인들이 금을 받는 순간 피해자 계좌에서 판매자에게 돈을 이체하는 수법을 사용했어요.
검찰은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들은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속여 얻어낸 돈으로 구매한 금제품을 수거하는 역할을 수행했어요. 이를 통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게 하여 총 12회에 걸쳐 합계 약 3,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자신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알면서도 범행에 가담한 점은 인정했어요. 다만, 범행을 주도한 총책이 아니며 지시에 따라 일부 실행 행위만 분담했고, 범죄로 얻은 이득이 크지 않다는 점을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다수의 피해자를 만들고 사회적 폐해가 커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들이 범죄임을 인식하고도 가담했고, 다수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들어 각각 징역 1년 2월과 징역 2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2심) 법원은 판단을 달리했어요. 피고인들이 항소심 과정에서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금액 전액을 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어요. 또한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10월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단순 전달책으로 가담하더라도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공범으로 무겁게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줘요. 1심에서는 범죄의 중대성과 피해 규모에 초점을 맞춰 실형이 선고되었어요. 하지만 2심에서는 피고인들의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어요. 피해자들과의 합의나 형사 공탁을 통해 피해 금액 전액을 변제한 점이 인정되어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 및 피해 회복 노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