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거부한 피해자, 손해배상금 깎였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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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거부한 피해자, 손해배상금 깎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나5606

원고패

스키장 사고 피해자의 수술 거부와 자기결정권의 한계

사건 개요

2010년 1월, 한 스키장에서 스키를 타던 두 사람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피고가 좌우로 턴을 하며 활강하던 중, 같은 슬로프를 따라 내려오던 원고와 부딪힌 것이에요. 이 사고로 원고는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었어요.

원고의 입장

사고를 일으킨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어요. 원고는 사고로 인해 영구적으로 12.5%의 노동능력을 상실했다며, 이를 기준으로 일실수입 등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했어요. 수술을 받지 않은 것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에 따른 정당한 선택이라고 강조했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는 자신에게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원고가 간단하고 성공률 높은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으면 상태가 크게 호전될 수 있는데도 합리적 이유 없이 거부했다고 반박했어요. 따라서 손해배상액은 수술을 받았을 경우를 가정하여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2심 법원은 처음에는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 수술받지 않은 상태를 기준으로 약 6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어요.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수술이 위험하지 않고 성공률이 높으며 상당한 호전을 기대할 수 있다면, 합리적 이유 없이 수술을 거부해 손해가 커진 부분까지 가해자에게 책임지울 수는 없다고 보았어요. 결국 사건을 돌려받은 2심 법원은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원고가 수술을 받았다면 노동능력상실률이 0%가 되었을 것으로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일실수입을 대폭 줄이고, 대신 수술비와 관련 치료비를 포함하여 최종 배상액을 약 1,700만 원으로 다시 산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사고로 상해를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상황이다
  • 의사로부터 수술이나 특정 치료를 권유받은 적이 있다
  • 개인적인 신념이나 이유로 권유받은 치료를 거부했다
  • 상대방이 나의 치료 거부를 문제 삼아 배상액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내가 거부한 치료가 의학적으로 위험하지 않고 성공률이 높은 편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의 수술 거부와 손해배상액 산정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