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방 종업원에게 준 50만원, 강도강간의 미끼였다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기타 재산범죄

다방 종업원에게 준 50만원, 강도강간의 미끼였다

대법원 2015도1988

상고기각

수면제 탄 맥주로 의식 잃게 한 뒤 성폭행 및 금품 강취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피고인은 다방 여종업원을 모텔로 불러 50만 원을 건넨 뒤,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맥주에 수면제를 넣었어요. 피해자가 수면제가 든 맥주를 마시고 의식을 잃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지갑에 있던 현금 72만 원 등을 훔쳤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다방 종업원을 모텔로 유인하여 수면제를 먹여 의식을 잃게 한 후, 재물을 빼앗고 간음할 것을 계획했다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피고인을 강도강간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50만 원을 주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어요. 성관계 후 호기심에 수면제를 먹였고, 피해자가 잠들자 돈을 너무 많이 줬다는 생각에 우발적으로 돈을 훔쳤을 뿐, 강도강간은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0년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준 돈을 다시 뺏으려고 수면제를 탔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 점 등을 근거로 강도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2심 법원 역시 강도강간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범행이 전형적인 강도강간 유형과 다소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8년으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상대방의 음료나 음식에 몰래 약물을 투입한 적이 있다.
  • 상대방이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 의식을 잃은 상대방의 소유물을 가져온 사실이 있다.
  • 성관계는 합의했지만, 금품을 가져온 것은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강도강간죄의 성립 요건인 '강도의 고의'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