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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합의금, 세금 폭탄으로 돌아왔다

서울고등법원 2024누69533

항소기각

노동위원회 화해로 받은 합의금, 과연 비과세 소득일까?

사건 개요

회사의 전무로 근무하던 원고는 해고된 후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어요. 이후 회사와 화해하며 근로관계를 해고 다음 날 종료하기로 하고, 실수령액 기준 1억 3,500만 원의 합의금을 받기로 했죠. 그런데 몇 년 뒤, 세무서는 이 합의금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고 원고에게 3천만 원이 넘는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어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구인(원고)의 입장

제가 받은 합의금은 회사의 부당해고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 손해에 대한 보상금이에요. 따라서 이는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인 '사례금'으로 볼 수 없으며, 세금을 부과해서는 안 되는 돈입니다. 세무서가 이 돈을 과세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해요.

피고(행정청)의 입장

원고가 받은 합의금은 부당해고 분쟁을 원만하고 신속하게 해결하는 데 협조해 준 대가로 지급된 것이에요. 이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하므로 과세 대상이 맞아요. 따라서 이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합니다.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세무서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화해 합의서에 근로관계 종료일이 해고 다음 날로 명시된 점에 주목했어요. 이는 해고 자체가 유효함을 전제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본 것이죠. 따라서 합의금은 부당해고에 대한 손해배상이 아니라, 원고가 복직이나 급여 청구 등을 포기하고 향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등 분쟁 해결에 협조한 대가로 지급된 '사례금'으로 판단했어요. 합의금 액수가 1년 치 급여와 비슷하더라도, 구체적인 손해를 산정한 근거가 없고 합의서에 '손해배상'이라는 명시가 없다는 점도 근거가 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회사와 금전적 합의를 한 적이 있다.
  • 합의서에 근로관계 종료일을 해고일 직후로 명시했다.
  • 받은 돈의 명목이 '손해배상금'이 아닌 '화해 합의금'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 합의 조건으로 향후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해고 관련 합의금의 소득세법상 성격 규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