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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행정/헌법
명의만 빌려줬는데 세금폭탄, 법원은 취소했다
수원고등법원 2025노599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와 명의대여 사실의 입증 책임
의료기기 도소매업을 하는 한 회사가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체납했어요. 세무서는 회사 주식의 60%를 보유한 것으로 서류에 기재된 원고를 '과점주주'로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회사의 체납 세금 약 3,197만 원을 원고에게 부과하는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을 내렸어요.
자신은 과점주주가 아니므로 세금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어요. 서류상으로는 60%의 주주가 맞지만, 그중 20%에 해당하는 주식은 회사의 실질적인 소유주인 다른 사람의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실제 소유 지분은 40%에 불과해 과점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어요.
주주명부 등 공식 서류에 원고가 60%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과점주주가 맞다고 주장했어요. 주주가 아니라는 점은 명의를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원고 측에서 입증해야 한다고 반박했어요. 또한 원고가 제출한 경영합의서 등 일부 자료의 내용이 다른 서류와 일치하지 않아 신뢰하기 어렵다고 맞섰어요.
1심과 2심 법원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라 있더라도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면 과점주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원고가 주식 인수 대금을 지급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실제 소유주가 따로 있다는 내용의 경영합의서와 다른 명의수탁자들의 확인서 등 여러 증거를 종합했어요. 이를 근거로 원고가 해당 주식의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보고, 세무서의 과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어요.
이 판결은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예요. 주주명부와 같은 공식 자료에 따라 주주로 추정되더라도,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입증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어요. 다만, 명의대여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이 사건에서는 주식 매매대금 지급 내역 부재, 경영합의서, 다른 명의자들의 확인서 등 다양한 간접 증거들이 모여 입증에 성공할 수 있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주식 명의신탁 사실의 입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