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만 빌려줬는데 세금폭탄, 법원은 취소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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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만 빌려줬는데 세금폭탄, 법원은 취소했다

수원고등법원 2025노599

집행유예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와 명의대여 사실의 입증 책임

사건 개요

의료기기 도소매업을 하는 한 회사가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체납했어요. 세무서는 회사 주식의 60%를 보유한 것으로 서류에 기재된 원고를 '과점주주'로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회사의 체납 세금 약 3,197만 원을 원고에게 부과하는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을 내렸어요.

청구인(원고)의 입장

자신은 과점주주가 아니므로 세금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어요. 서류상으로는 60%의 주주가 맞지만, 그중 20%에 해당하는 주식은 회사의 실질적인 소유주인 다른 사람의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실제 소유 지분은 40%에 불과해 과점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어요.

피고(행정청)의 입장

주주명부 등 공식 서류에 원고가 60%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과점주주가 맞다고 주장했어요. 주주가 아니라는 점은 명의를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원고 측에서 입증해야 한다고 반박했어요. 또한 원고가 제출한 경영합의서 등 일부 자료의 내용이 다른 서류와 일치하지 않아 신뢰하기 어렵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라 있더라도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면 과점주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원고가 주식 인수 대금을 지급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실제 소유주가 따로 있다는 내용의 경영합의서와 다른 명의수탁자들의 확인서 등 여러 증거를 종합했어요. 이를 근거로 원고가 해당 주식의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보고, 세무서의 과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다른 사람의 부탁으로 회사 주식을 내 이름으로 등재한 적 있다.
  • 주식 취득에 대한 대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다.
  • 주주명부에 이름이 있지만, 의결권 행사나 배당금 수령 등 주주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않았다.
  • 실제 소유주가 따로 있다는 내용의 계약서나 확인서를 작성한 적 있다.
  • 회사의 체납 세금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과세 처분을 받았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주식 명의신탁 사실의 입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