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 다 찍었는데, 종중 땅 증여계약 무효된 이유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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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 다 찍었는데, 종중 땅 증여계약 무효된 이유

전주지방법원 2023나17713

항소기각

총회 결의 없는 부담부증여계약의 효력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남편이 사망한 후, 아내는 남편이 생전에 한 종중과의 계약을 이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남편은 2010년 종중에게 부동산을 증여했는데, 아내는 이듬해 남편과 종중 사이에 매년 쌀 420가마를 지급받는 조건의 부담부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종중이 2020년과 2021년에 약속한 쌀을 주지 않자, 아내는 쌀값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라고 요구했어요.

원고의 입장

아내(원고)는 남편과 종중 사이에 유효한 부담부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했어요. 종중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밀린 쌀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어요. 항소심에서는 약정서에 종중 회원 전원의 도장이 찍혀 있고, 관련된 다른 계약이 존재하며, 과거에 돈이 오간 사실 등을 근거로 실질적인 총회 결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종중(피고)은 해당 계약이 종중 총회의 결의 없이 체결되었으므로 무효라고 맞섰어요. 종중의 재산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따라 반드시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그런 절차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또한, 아내가 증거로 제출한 부담부증여약정서는 남편이 위조한 것이며, 남편은 부동산의 명의상 소유자에 불과해 종중이 그런 계약을 맺을 이유도 없었다고 반박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종중의 손을 들어주며 아내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종중 정관에 따라 재산 관련 사항은 총회 결의가 필수적이라고 보았어요. 아내가 제출한 약정서에는 총회 개최 일시나 장소 등 결의에 관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다른 안건에 대한 총회 결의서는 제출되었지만 이 계약에 대한 결의서는 제출되지 않았어요. 항소심 재판부 역시 약정서에 찍힌 일부 인영의 진위가 불분명하고, 돈이 오간 사실만으로는 계약 이행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총회 결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종중(문중) 또는 기타 비법인사단과 재산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다.
  • 계약의 유효성을 주장하지만, 상대방은 총회 결의가 없었다며 무효라고 다투는 상황이다.
  • 계약서에 대표나 일부 구성원의 도장은 있지만, 총회 의사록 등 공식적인 결의 증거가 부족하다.
  • 계약의 유효성을 입증해야 하는 입장에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종중 재산 관련 계약의 총회 결의 존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