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넘기면 공인회계사 수습 경력, 전부 무효?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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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넘기면 공인회계사 수습 경력, 전부 무효?

서울고등법원 2024누65241

항소기각

수습공인회계사 등록 취소 처분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

사건 개요

원고는 2015년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후, 수습공인회계사로 등록했어요.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약 7개월간 실무수습을 받았지만, 1년의 수습 기간을 채우지는 못했죠. 결국 피고인 공인회계사회는 원고가 등록 후 5년 이내에 실무수습을 마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습공인회계사 등록을 취소했어요. 이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이수했던 7개월의 수습 기간은 효력을 잃게 되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어요.

청구인(원고)의 입장

원고는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이 실무수습에 관한 사항을 공인회계사회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등록 후 5년 내 수습을 마치지 않으면 등록을 취소하고 이전 수습 기간을 무효로 하는 공인회계사회 내부 규정은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도 했어요. 이러한 처분은 개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여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항변했어요.

피고(행정청)의 입장

피고 공인회계사회는 해당 처분이 관련 법령과 내부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적법한 절차였다고 맞섰어요. 5년 내에 1년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치도록 한 규정은 공인회계사의 전문성과 실무 능력의 연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죠. 항소심에서는 원고가 이미 수습공인회계사로 재등록했으므로, 이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본안 전 항변도 제기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법령이 공인회계사회에 실무수습 관련 사항을 위임한 것은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5년 내 수습을 마치도록 한 내부 규정 역시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이 규정이 공인회계사의 실무능력 제고라는 공익을 위한 것으로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았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다만, 이 사건이 불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송을 제기할 이익은 인정된다고 덧붙였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전문 자격 취득을 위해 실무수습 과정을 이수하던 중 기간 제한 규정으로 불이익을 받은 적 있다.
  • 소속 단체의 내부 규정에 따라 자격 등록이 취소되거나 과거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다.
  • 행정청의 처분 근거가 된 내부 규정이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고 생각한다.
  • 처분으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보다 개인이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생각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행정기관 내부 규정의 위임입법 한계 및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