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간 일한 처남, 월급 떼먹은 매형의 최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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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간 일한 처남, 월급 떼먹은 매형의 최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나7486

원고패

가족이라 믿었는데... 체불임금과 퇴직금 청구 소송의 전말

사건 개요

한 남성이 매형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의 주유소에서 약 16년간 주유원으로 근무했어요. 퇴직 후, 그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과 각종 수당,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결국 그는 매형의 회사를 상대로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직원인 원고는 16년 가까이 근무하는 동안 회사가 최저임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퇴직 시 마땅히 받아야 할 퇴직금 전액도 받지 못했다며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회사 측인 피고는 원고를 고용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아내를 고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설령 원고가 일한 것이 맞더라도, 이는 고용관계가 아니라 주유소의 자율적인 운영을 맡긴 위임관계에 해당한다고 반박했어요. 항소심에서는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해 주었으며, 원고의 임금 청구권 일부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추가로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관련 형사사건에서 대표이사 스스로 원고의 근무 사실을 인정한 점, 급여지급명세서에 원고의 이름이 기재된 점 등을 근거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고용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회사는 직원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약 1억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피고가 주장하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이며, 원고가 소송 전 보낸 내용증명 우편이 시효를 중단시키는 적법한 '최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결국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승소를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일한 적 있다.
  •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했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나 각종 수당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받았지만,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회사는 내가 직원이 아니라 위임받은 운영자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가족 간 고용관계의 인정 및 체불임금 지급 의무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