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승소 후 2심 패소, 뒤바뀐 산재 판결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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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승소 후 2심 패소, 뒤바뀐 산재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노890

항소기각

업무상 재해로 얻은 추가 질병, 요양급여 지급의 핵심 요건

사건 개요

한 근로자가 2002년 공사 현장에서 추락 사고를 당해 여러 부상을 입고 2006년까지 산업재해 요양 승인을 받아 치료를 받았어요. 이후 2012년, 사고 후유증으로 '경추후관절증후군'이 발생했다며 추가상병 및 재요양을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에 근로자는 공단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청구인(원고)의 입장

근로자는 새로 진단받은 '경추후관절증후군'이 2002년 업무상 재해로 인해 발생했거나 악화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이는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추가적인 상병이므로, 이에 대한 요양급여가 지급되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피고(행정청)의 입장

근로복지공단은 처음에는 해당 질병이 업무상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며 신청을 거부했어요. 하지만 1심 소송이 진행되던 중, 법원의 조정 권고에 따라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해당 질병을 추가상병으로 승인했어요. 그러나 재요양은 별개의 문제라며, 재요양 불승인 처분은 그대로 유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근로자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추가상병이 승인되었다면 그 자체로 요양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므로, 별도의 재요양 승인이 필요하다는 공단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우선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은 공단이 스스로 취소했으므로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 각하했어요. 그리고 재요양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상태가 치료로 호전될 수 있다는 '요양의 필요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어요. 증상이 고정되어 단순히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는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재요양을 불승인한 공단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산재 요양 종결 후, 기존 사고와 관련된 새로운 질병이 발견된 적 있다.
  • 추가상병은 인정받았지만, 재요양(치료비) 신청은 거부된 상황이다.
  • 치료를 받아도 상태가 완치되거나 뚜렷하게 호전되지 않고, 증상의 완화와 악화가 반복되는 상황이다.
  • 행정기관으로부터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거부당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추가상병 승인과 별개인 재요양의 요건, 즉 '요양의 필요성' 입증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