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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선거 이기려 한 거짓말, 결국 벌금형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692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죄의 성립
은행 노조위원장 선거 결선투표를 앞두고, 부위원장 후보였던 피고인은 경쟁 후보를 떨어뜨릴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어요. 피고인은 콜센터 직원에게 전화해 "우리가 당선되면 그 사람(피해자)은 감옥 갈 정도다, 부정부패가 많다", "아내를 폭행해 두 번 이혼했다", "여직원을 건드렸다"는 등의 거짓말을 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발언 사실을 인정했어요. 항소심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며 선처를 구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범행의 경위, 목적, 방법이 불량하다고 보았어요. 2심 법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어요.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여 벌금 200만 원으로 감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성립하는 명예훼손죄예요. 법원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경쟁 후보에 대한 거짓 소문을 퍼뜨린 행위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비록 한 사람에게 전화로 말했더라도, 그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어요.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의 반성, 초범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등이 감형 사유로 고려될 수 있음을 보여줘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