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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도박
형사일반/기타범죄
누범기간 중 마약 투약, 법원은 단호했다
광주지방법원 2021노1707
동종 전과 다수, 출소 4개월 만의 재범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은 마약 관련 범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약 4개월 만에 또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년 3월 27일경 사천시의 한 아파트 자택에서 메탐페타민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했다고 기소했어요. 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해요.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과 추징금 10만 원을 선고받았어요. 이에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 마약 범죄로 처벌받았고, 특히 누범기간 중에 출소 약 4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하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어요. 한편 검사 역시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어요. 법원은 마약 범죄의 사회적 해악과 재범 위험성, 동종 전과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유지했어요.
이 사건은 누범기간 중 동종 범죄를 반복한 피고인에 대한 양형 기준을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피고인의 자백이나 부양가족 등 유리한 사정이 있더라도, 마약 범죄의 중대성, 다수의 동종 전과, 짧은 기간 내의 재범 등 불리한 사정을 더욱 중요하게 고려할 수 있어요. 항소심은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따라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항소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줘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누범기간 중 동종 범죄에 대한 양형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