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직후 또 사기, 법원은 관용 없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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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직후 또 사기, 법원은 관용 없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3고단769

징역

수차례 사기 전과에도 뉘우침 없이 반복된 범행과 그 결말

사건 개요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어요. 2012년경, 아내의 병원비가 필요함에도 사업자금을 빌리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1,370만 원을 가로챘고, 이로 인해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어요. 이후 또 다른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가석방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2021년 새로운 피해자에게 '해외 거액 자금이 들어온다'고 속여 3,200만 원을 빌린 뒤 대부분 갚지 않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약 2억 4,000만 원의 채무가 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았어요. 그럼에도 '지인이 해외에서 들여오는 거액 자금으로 3일 안에 갚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3,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했다고 기소했어요. 특히 이 범행은 다른 사기죄로 인한 가석방 기간이 끝난 직후에 저지른 누범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했어요. 과거 2014년 항소심에서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고령인 점과 아내의 투병 사실 등을 호소한 바 있었어요. 이번 사건에서는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재판이 진행되던 중 휴정 시간에 법정에서 도망치기도 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2014년 사건 당시 1심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피고인이 고령이고 오랫동안 동종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징역 4개월로 감형했어요. 하지만 2024년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살고 나온 직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 노력이 거의 없었던 점, 심지어 재판 중 도주한 점 등을 매우 불리한 사정으로 판단했어요. 피고인의 자백과 일부 금액 반환을 감안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본 것이에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돈을 빌릴 당시 실제로는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던 적이 있다.
  • 과거에 사기 등 동종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가석방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다.
  •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거의 변제하지 못했다.
  •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도주하거나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상습 사기 및 누범 가중 처벌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