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배달책 '드로퍼', 그 끝은 징역 2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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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배달책 '드로퍼', 그 끝은 징역 2년

수원지방법원 2023노5372

항소기각

누범기간 중 저지른 필로폰 소지 및 투약 범죄의 대가

사건 개요

피고인은 다른 사기 범죄로 가석방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마약 판매상의 지시를 받기 시작했어요. 2023년 5월경, 피고인은 대량의 필로폰을 수거해 소분·포장한 뒤 여러 장소에 숨기는 '드로퍼' 역할을 맡았어요. 약 5일 동안 총 112회에 걸쳐 필로폰 약 125.56g을 소지했으며, 그 과정에서 직접 필로폰을 투약하기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성명불상의 판매상과 공모하여 마약 유통에 가담했다고 보았어요. 구체적으로 2023년 5월 12일부터 16일까지 총 112회에 걸쳐 필로폰 약 125.56g을 소지한 혐의를 적용했어요. 또한, 2023년 5월 12일경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2g을 투약한 혐의도 포함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수사기관에 검거된 후 필로폰을 숨긴 장소를 알려주어 모두 압수되게 하고, 상선 검거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마약 범죄의 심각성과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하며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범행 인정, 수사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 마약 관련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단약 의지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피고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사정들은 이미 1심에서 충분히 고려되었고, 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마약 거래에 가담한 적 있다.
  • 상선의 지시를 받아 마약을 소분하거나 특정 장소에 숨기는 역할을 한 적 있다.
  • 마약 범죄를 저지르기 전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수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추가 마약 압수 등에 기여한 상황이다.
  • 범행 사실은 모두 인정하지만, 선고된 형량이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수사 협조 등 감경 사유와 누범 가중 처벌의 양형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