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 중 또 음주운전, 법원의 선처는 없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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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기간 중 또 음주운전, 법원의 선처는 없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노1209

항소기각

음주운전 4회 전과자의 실형 선고와 항소 기각 사유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0년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 후 가석방되었어요. 그런데 누범기간이 끝나기도 전인 2023년 2월,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만취 상태로 약 7.5km를 운전하다 적발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세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특히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43%로 매우 높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어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장애를 앓는 어린 자녀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하는 태도와 가족 관계 등 유리한 사정을 인정했어요.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이미 3차례 처벌받았고, 특히 실형을 살고 나온 누범기간에 또 범행을 저지른 점을 매우 불리하게 보았어요.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을 존중했어요. 피고인이 항소했지만 1심 선고 이후 양형에 영향을 줄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고, 반복적인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등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 이전 범죄로 인한 형의 집행이 종료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
  •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으로 높은 상태였다.
  •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를 고려 중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반복적 음주운전 및 누범기간 중 범행에 대한 양형의 적정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