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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
83세 노인의 버스 안 추행, 법원은 용서하지 않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2023노97,2023보노6(병합)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장애인 준강제추행 사건의 전말
83세의 피고인은 2022년 2월부터 약 두 달간 버스에서 지적장애를 가진 28세 피해자를 총 4회에 걸쳐 추행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말투와 행동을 보고 장애가 있음을 인지한 뒤, 옆자리에 앉아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신체를 만지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어요. 피해자는 사회연령이 10세 수준인 2급 지적장애인이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로 인해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임을 이용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버스에서 피해자의 장애를 알아챈 뒤,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총 4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어요. 하지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 6월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또한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하여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의 고령과 공탁 사실을 고려했지만,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을 더 무겁게 보았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어요.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장애인준강제추행' 혐의의 성립과 양형 결정이에요.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해 범행했다고 명확히 판단했어요. 따라서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대상 성범죄 규정을 적용하여 엄중히 처벌한 것이에요. 피고인의 고령이나 일부 공탁과 같은 유리한 사정이 있었지만,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자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본 사례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양형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