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8억 원, 합의서 한 장으로 받아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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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8억 원, 합의서 한 장으로 받아냈다

대법원 2020다301247

상고인용

시행사-시공사-협력업체 3자간 공사비 직불 합의의 법적 효력

사건 개요

가구 도소매업을 하는 원고는 한 호텔 신축공사의 가구 설치 공사를 하도급받았어요. 하지만 시행사인 피고의 자금난으로 공사가 어려워지자, 시행사(피고), 시공사, 그리고 하수급인인 원고를 포함한 협력업체들은 공사대금을 시행사가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3자간 이행합의를 체결했어요. 원고는 공사를 완료했지만, 피고는 약속했던 잔여 공사대금 약 8억 2천만 원의 지급을 거절했고, 이에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에요.

원고의 입장

원고는 시행사인 피고, 시공사와 함께 체결한 3자간 이행합의에 따라 피고가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했어요. 시공사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직불을 정식으로 요청했고, 원고는 맡은 공사를 모두 완료했으므로 피고는 약속한 잔여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는 협력업체들이 약속된 기한 내에 공사를 마치지 못해 건물 사용승인을 늦게 받았으므로, 합의서 조항에 따라 원고가 잔여 공사대금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시공사의 공사 지연으로 막대한 지체상금이 발생해 시공사에 지급할 공사비가 없으므로, 하수급인인 원고에게도 돈을 줄 수 없다고 맞섰어요. 더불어 합의서에 포함된 '부제소 특약'을 근거로 이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3자간 이행합의는 유효하며, 이 합의가 기존 계약보다 우선한다고 보았어요. 대금 포기 조항은 개별 협력업체가 자신의 공사 기한을 어겼을 때만 적용되는데, 원고에게는 별도로 정해진 기한이 없었고 공사도 제때 마쳤으므로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부제소 특약'은 합의서 내용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어요. 대법원 역시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지연손해금의 시작일을 원심과 달리 '공사 완료일'이 아닌 '이행합의에서 정한 지급기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계산해야 한다며 이 부분만 수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공사 발주처(시행사)의 자금 문제로 공사대금 지급이 지연된 적 있다.
  • 발주처, 원청(시공사), 하청(나) 3자간에 공사대금 직불에 관한 별도 합의서를 작성한 상황이다.
  • 합의서에 '기존 계약보다 이 합의가 우선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 발주처가 원청과의 다른 문제(공사 지연 등)를 이유로 나에게 대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
  • 합의서에 포함된 '부제소 특약'을 근거로 상대방이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3자간 공사대금 직불 합의의 효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