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라 주장한 성추행, 법원은 외면했다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

실수라 주장한 성추행, 법원은 외면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노1302

벌금

과일가게에서 벌어진 신체 접촉, 고의성 부인한 피고인의 최후

사건 개요

한 남성이 과일가게에 손님으로 방문했어요. 가게 직원이 몸을 숙여 사과를 봉지에 담는 사이, 남성은 옆에서 함께 몸을 숙여 갑자기 손으로 직원의 가슴을 두 차례 만졌습니다. 이 남성은 과거에도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상태였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두 가지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첫째는 과일가게에서 직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했다는 점이에요. 둘째는 과거 다른 사건으로 부과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피해자가 사과를 담지 못하게 제지하자 손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우연히 신체가 닿았을 뿐, 고의로 가슴을 두 번 만진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없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CCTV 영상 등 증거가 피해자의 진술에 더 부합한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어요. 다만, 1심이 두 죄의 벌금형을 합산하여 하나의 형으로 선고한 것은 법률 규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어요. 성폭력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할 때는 분리해서 선고해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강제추행죄에 벌금 900만 원, 이수명령 불응죄에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으로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
  • 피해자의 진술 외에 명확한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 과거에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법원에서 부과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추행의 고의성 및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