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헐값에 사서 소송, 1심 유죄가 대법원서 뒤집혔다 | 로톡

형사일반/기타범죄

대여금/채권추심

빚 헐값에 사서 소송, 1심 유죄가 대법원서 뒤집혔다

부산지방법원 2016노3241

벌금

대부업자의 부실채권 매입 후 지급명령 신청, 변호사법 위반 여부

사건 개요

한 등록 대부업자가 직접 돈을 빌려주는 대신, 다른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액면가의 1% 등 매우 낮은 가격에 사들여 사업을 운영했어요. 이 업체는 채무자에게 임의 변제를 유도하지 않고, 곧바로 법원의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채권을 추심했는데요. 약 2년 반 동안 350회에 걸쳐 총 51억 원이 넘는 규모의 지급명령을 신청했다가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대부업자에게 두 가지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첫째, 변호사가 아니면서 타인의 권리인 채권을 헐값에 사들여 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실행하는 것을 업으로 삼았다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예요. 둘째, 법에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채권을 사들여 추심 행위를 한 것은 대부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인 대부업자는 자신의 행위가 합법적인 영업 활동이라고 주장했어요. 대부업법에 따르면 등록 대부업자가 다른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아 추심하는 행위가 허용된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자신의 영업은 법이 허용한 정당한 업무 범위에 속하므로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법무부의 유권해석 등을 믿고 한 행위이므로 위법이라는 인식이 없었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오로지 소송을 통해 채권을 추심할 목적으로 부실채권을 대량 매입하는 행위는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남소의 폐단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대부업법이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을 허용하고 있고, 이러한 업무는 부실채권을 다루기에 소송 행위가 필연적으로 수반된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대부업법에 따른 정당한 업무 행위는 변호사법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어요. 파기환송심에서는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선고되었고, 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채권을 매입한 대부업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된 대부업을 운영한 적 있다.
  • 다른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체로부터 부실채권을 헐값에 매입한 적 있다.
  • 매입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지급명령 신청 등 소송 행위를 업으로 한 상황이다.
  • 변호사법 위반으로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말을 들은 적 있다.
  • 단, 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채권을 매입한 사실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대부업법상 허용된 채권추심업과 변호사법 위반의 관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