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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계약일반/매매
불법 장치 팔고 '단속 안돼' 발뺌, 결국 사기죄
청주지방법원 2022노1556,2022노1561(병합)
게임기 자동 버튼 장치 판매, 불법성 고지 의무와 사기죄 성립 여부
한 남성이 게임기 버튼을 자동으로 눌러주는 장치를 개발했어요. 그는 이 장치를 여러 게임장 업주들에게 '특허를 내서 불법이 아니다', '단속에 걸리지 않는다'고 말하며 판매했는데요. 하지만 이 장치를 설치한 일부 게임장은 단속으로 게임기 전체를 압수당했고, 결국 장치 판매자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장치를 판매하기 전, 이미 게임물관리위원회 등으로부터 해당 장치가 관련 법률에 저촉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아 불법의 소지를 알고 있었다고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오히려 합법적인 장치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판매 대금을 가로챘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은 피해자들을 속일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자신의 게임장에 이 장치를 설치하고도 단속되지 않자, 이를 본 다른 게임장 업주들이 먼저 판매를 요청해 응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죠. 따라서 기망 행위가 없었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고 말했어요.
1심 법원들은 각각의 사기 사건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판매 전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장치가 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답변을 받고도 이를 구매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점을 지적했죠. 오히려 '개조 변형이 없다', '심의받은 기계 원형 자체'라는 문구까지 붙여주며 적극적으로 구매자들을 속였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두 개의 1심 사건이 병합됨에 따라, 절차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총 벌금 600만 원을 새로 선고했어요.
이 판결은 판매하는 물건의 중대한 결함이나 법적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숨기고 판매하는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음을 보여줘요. 피고인은 장치의 위법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했으므로, 구매자들에게 이를 알려야 할 의무가 있었어요. 이러한 고지 의무를 위반하고 오히려 합법적인 것처럼 적극적으로 광고한 행위가 '기망행위'로 인정된 것이죠. 이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편취의 고의'를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불법 가능성에 대한 고지 의무 위반과 기망행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