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장치 팔고 '단속 안돼' 발뺌, 결국 사기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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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장치 팔고 '단속 안돼' 발뺌, 결국 사기죄

청주지방법원 2022노1556,2022노1561(병합)

벌금

게임기 자동 버튼 장치 판매, 불법성 고지 의무와 사기죄 성립 여부

사건 개요

한 남성이 게임기 버튼을 자동으로 눌러주는 장치를 개발했어요. 그는 이 장치를 여러 게임장 업주들에게 '특허를 내서 불법이 아니다', '단속에 걸리지 않는다'고 말하며 판매했는데요. 하지만 이 장치를 설치한 일부 게임장은 단속으로 게임기 전체를 압수당했고, 결국 장치 판매자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장치를 판매하기 전, 이미 게임물관리위원회 등으로부터 해당 장치가 관련 법률에 저촉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아 불법의 소지를 알고 있었다고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오히려 합법적인 장치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판매 대금을 가로챘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은 피해자들을 속일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자신의 게임장에 이 장치를 설치하고도 단속되지 않자, 이를 본 다른 게임장 업주들이 먼저 판매를 요청해 응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죠. 따라서 기망 행위가 없었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고 말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각각의 사기 사건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판매 전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장치가 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답변을 받고도 이를 구매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점을 지적했죠. 오히려 '개조 변형이 없다', '심의받은 기계 원형 자체'라는 문구까지 붙여주며 적극적으로 구매자들을 속였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두 개의 1심 사건이 병합됨에 따라, 절차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총 벌금 600만 원을 새로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물건이나 서비스의 법적 문제점을 알면서도 숨기고 판매한 적 있다.
  • '특허 출원' 등 모호한 표현으로 합법적인 것처럼 홍보한 상황이다.
  • 구매자가 진실을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상황이다.
  • 관계 기관으로부터 위법 가능성에 대한 경고를 받고도 이를 무시하고 영업을 계속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불법 가능성에 대한 고지 의무 위반과 기망행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