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욕설에 밀쳤을 뿐, 법원은 폭행죄로 판단 | 로톡

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직원의 욕설에 밀쳤을 뿐, 법원은 폭행죄로 판단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가단1869

원고승

임금체불 말다툼에서 시작된 폭행 사건과 정당방위의 기준

사건 개요

회사 대표인 피고인은 디자이너였던 피해자와 미지급 임금 문제로 대표실에서 대화를 나누다 시비가 붙었어요.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어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임금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고 멱살을 잡고 머리를 들이미는 등 폭행했다고 보았어요. 이에 피고인을 폭행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먼저 공격을 당하는 과정에서 팔을 휘둘러 밀쳐낸 것뿐이라고 주장했어요. 이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 대항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항소심에서는 피해자의 가슴을 민 사실 자체가 없거나, 설령 밀었더라도 폭행의 고의가 없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민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어요. 당시 현장을 목격한 증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피고인이 먼저 다가가 유형력을 행사한 점이 인정되었기 때문이에요.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멱살을 잡고 머리를 들이밀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해자의 과도한 공격에 대한 소극적 저항으로 보여 무죄로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어요. 법원은 감정이 격화된 상황에서 피고인이 먼저 다가가 신체 접촉을 한 것은 폭행의 고의가 인정되며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았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상대방과 말다툼 중 먼저 신체 접촉을 한 적이 있다.
  • 상대방의 욕설에 화가 나 밀치는 등 유형력을 행사했다.
  • 나의 행동이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현장을 목격한 제3자가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선제적 유형력 행사의 정당방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