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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계약서 썼는데, 퇴직금 안 주면 처벌받아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나10358
학원 강사의 근로자성 인정, 법원의 판단 기준
한 학원의 대표가 1년 넘게 일하다 퇴직한 수학 강사에게 마지막 달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이에요. 강사는 2019년 1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근무했는데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받아야 할 임금 약 15만 원과 퇴직금 약 546만 원을 받지 못했어요.
검찰은 학원 대표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도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원 대표를 기소했어요.
학원 대표는 해당 강사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강사와는 ‘공동사업에 대한 수익배분 계약서’를 작성했으므로, 근로자가 아닌 동업자 관계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학원 대표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계약서의 명칭과 달리, 실제로는 매월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했고, 정해진 시간에 학원에서 강의 외 부수적인 업무까지 지시받은 점 등을 근거로 강사를 근로자로 인정했어요. 학원 대표는 항소했지만 2심 법원도 항소를 기각했어요. 2심은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고, 공동사업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임금 지급 의무를 다투는 것은 상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계약서 형식보다 실질적인 근무 형태를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한 점이에요. 법원은 계약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중요하게 봐요.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근무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인지를 판단해요. 사업소득세를 냈거나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수 없다고 본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계약 형식과 무관한 실질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