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인 믿고 보낸 돈, 계좌 명의자에겐 책임 없다 | 로톡

사기/공갈

대여금/채권추심

동거인 믿고 보낸 돈, 계좌 명의자에겐 책임 없다

대구지방법원 2023나308438

원고패

차용증 없이 동거인에게 송금한 돈, 계좌 명의자의 공동불법행위 책임 여부

사건 개요

원고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피고 명의의 은행 계좌로 10차례에 걸쳐 총 6,270만 원을 송금했어요. 이 돈은 피고의 동거인이 고철을 매입해주겠다며 요청한 것이었어요. 이후 원고는 500만 원을 돌려받았지만, 나머지 5,770만 원을 받지 못하자 계좌 명의자인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처음에는 피고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므로 남은 돈을 갚아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2심에서는 주장을 바꾸었어요. 피고의 동거인에게 사기를 당한 것이며, 피고가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고 송금된 돈을 생활비로 쓰는 등 사기 행위에 가담했으므로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직접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단지 동거인이 자신의 계좌를 사용하도록 했을 뿐, 원고와 동거인 사이의 거래 내용은 전혀 알지 못한다고 반박했어요. 또한, 설령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 해도 손해배상 청구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없고, 통화 내용 등을 볼 때 원고가 피고의 동거인과 거래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여금 청구를 기각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가 동거인의 사기 행위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어요. 단순히 계좌 사용을 허락하고 그 돈 일부를 생활비로 썼다는 사정만으로는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어요. 나아가 설령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나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며 원고의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차용증 등 계약서 없이 타인에게 돈을 송금한 적 있다.
  • 실제 돈을 빌린 사람이 아닌, 그의 가족이나 동거인 명의 계좌로 돈을 보낸 상황이다.
  • 계좌 명의자가 거래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돈을 보낸 지 3년이 지난 후에야 법적 조치를 고민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계좌 명의자의 대여 책임 또는 공동불법행위 책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