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동종 전과는 실형을 피할 수 없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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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성매매 알선, 동종 전과는 실형을 피할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 2023노7043

항소기각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 운영, 주도자와 가담자의 처벌 수위 차이

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오피스텔 여러 호실을 빌려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했어요. 총괄 운영자 A는 장소 임차, 성매매 여성 및 성매수 남성 모집, 수익금 관리를 맡았고, 실장 B와 C는 업소 청소와 성매매 대금 수금을 담당했어요. 이들은 약 1년 4개월간 인터넷 광고를 통해 코스별 요금을 정해놓고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수익을 올렸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성매매 영업을 했다고 보았어요. 인터넷 광고 사이트에 성매매 여성의 신체 정보, 코스별 요금, 각종 할인 이벤트 등을 광고하여 성매수 남성들을 모집했어요. 이후 연락해 온 남성들로부터 12만 원에서 26만 원 상당의 대금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1심에서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특히 총괄 운영자 A는 징역 1년 8월의 실형이, 실장 B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과하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성을 상품화하는 범죄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총괄 운영자 A는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지 불과 2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주도적으로 범행을 이끌며 상당한 이익을 얻은 점을 들어 징역 1년 8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가담 정도가 비교적 낮은 실장 B와 C에게는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을 존중했어요.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1심 양형에 반영되었고, 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성매매 업소를 조직적으로 운영한 적 있다.
  • 인터넷 사이트나 앱을 통해 성매매를 광고한 적 있다.
  • 업소 운영에서 총괄, 실장 등 역할을 분담한 상황이다.
  • 성매매 알선으로 얻은 수익을 분배한 적 있다.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성매매 알선의 양형 기준 및 가중처벌 사유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