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주의 추행, 1심 실형에서 2심 집행유예로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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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주의 추행, 1심 실형에서 2심 집행유예로

창원지방법원 2023노2612

집행유예

아르바이트생 강제추행, 법원의 판결이 뒤집힌 결정적 이유

사건 개요

농장을 운영하는 피고인은 2022년 5월 23일, 자신의 마늘밭 옆 비닐하우스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에게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다 어깨동무를 하고, 일어서려는 피해자를 막으며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힘드나? 어깨 주물러 줄게"라며 접근해 어깨를 주무르고, "니는 앉아있어도 된다"고 말하며 일어서지 못하게 한 뒤 가슴을 만졌다고 밝혔어요. 또한, 남편과 통화 중인 피해자의 다리에 머리를 베고 눕고, 허벅지를 쓰다듬었으며 등 뒤에서 감싸 안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 재판에서는 범행을 부인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어요. 하지만 항소심인 2심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했어요. 또한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1심·2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범죄 내용이 무겁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을 들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또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도 내렸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어요.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며,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직장 상사나 고용주 등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당한 적 있다.
  • 가해자가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나중에 인정하는 등 태도를 바꾼 상황이다.
  • 가해자와의 합의가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지 고민하고 있다.
  •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감형을 주장하고 싶은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및 태도 변화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