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표시 없는 불법유턴, 벌금형 집행유예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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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표시 없는 불법유턴, 벌금형 집행유예

부산지방법원 2023노3830

집행유예

"신호등 옆 작은 표지판 못 봤다"는 운전자의 항변과 법원의 최종 판단

사건 개요

한 화물차 운전자가 부산의 한 교차로에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넘어 유턴을 했어요. 이곳은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곳이었지만, 운전자는 단속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어요. 운전자는 도로 노면에 유턴 금지 표시가 없었고 신호등 옆 표지판은 보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화물차 운전자는 2023년 6월 6일 오전 9시 10분경, 부산 사상구의 한 교차로에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에서 유턴했어요. 해당 장소는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곳으로, 이는 신호 또는 지시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해요.

피고인의 입장

운전자는 중앙선을 넘어 유턴한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신호 위반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도로 노면에 유턴 금지 표시가 없었고, 신호등 옆에 작게 설치된 유턴 금지 표시는 다른 차량에 가려 보지 못했기 때문에 유턴이 가능한 곳으로 착각했다는 것이에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운전자에게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어요. 신호등 옆에 유턴 금지 표시가 있었던 이상, 부주의로 이를 보지 못했더라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중앙선 침범 유턴 자체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는 점도 지적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운전자의 과실은 인정되지만,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보았어요. 유턴 지점 노면에 금지 표시가 없었고, 운전자의 요청 후 경찰청이 노면 표시를 설치하겠다고 회신한 점을 참작했어요. 결국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중앙선이 설치된 곳에서 유턴을 한 적 있다.
  • 도로 노면에 별도 금지 표시가 없어 유턴이 가능한 줄 알았다.
  • 신호등 옆에 부착된 작은 표지판을 미처 보지 못했다.
  • 단속 후 즉결심판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황이다.
  • 교통 표지판의 시인성이 부족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교통 표지판 인식 여부와 과실 인정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