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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길거리 다툼 중 폭행, 정당방위 주장은 통하지 않았다
수원지방법원 2019노4668
휴대폰 촬영을 막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주장과 법원의 판단
2018년 12월 11일 저녁, 평택의 한 길가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분을 여러 차례 때렸어요.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뚝 타박상 진단을 받았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폭행하여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상해 혐의로 피고인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때려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설령 신체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불법적으로 촬영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도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현장에서 촬영된 휴대폰 영상, 상해진단서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어요. 피고인의 행위는 방어 목적이 아닌 공격 의사로 행해진 것이므로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항소심(2심) 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어요. 피고인 측 증인의 진술은 동영상 증거나 피고인 본인의 진술과도 맞지 않아 믿기 어렵다고 배척하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인정되어 위법성이 사라질 수 있는지 여부였어요.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방어 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벗어나기 위한 것이어야 하고, 그 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요.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상대방의 촬영을 막기 위한 방어적 행동을 넘어선 공격 행위라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자신에 대한 별다른 법익 침해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공격은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례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당방위의 성립 요건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