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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도박
형사일반/기타범죄
마약 누범 기간의 재범, 법원은 용서하지 않았다
수원지방법원 2019노2969
필로폰 매매·투약 등 다수 범죄로 기소된 마약사범의 실형 선고
피고인 A는 과거 마약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어요. 그는 출소 후 누범 기간 중에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판매하고, 대마초와 필로폰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매수하기도 했어요. 또한 직접 대마초를 피우고 필로폰을 투약했으며, 다른 피고인 B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건네주기까지 했어요. 피고인 B는 A에게 받은 필로폰을 음료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했어요.
검찰은 피고인 A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년 6월부터 7월 사이 5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판매하고, 2013년 7월과 9월에는 대마를 주고 필로폰을 매수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2014년 2월에는 대마 흡연, 필로폰 투약, 필로폰 소지 및 피고인 B에게 교부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 B에 대해서는 A로부터 필로폰을 받아 투약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 A는 1심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어요. 다만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 6월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9개월 넘게 구금 생활을 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다른 마약사범 4명을 제보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A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후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했지만,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은 참작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A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마약 범죄의 심각성, 누범 기간 중의 재범, 7회에 이르는 판매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결코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이 사건은 마약 범죄, 특히 누범 기간 중의 재범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양형 기준을 보여줘요. 피고인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유리한 사정이 있었지만, 법원은 이를 실형 선고를 뒤집을 만한 결정적 사유로 보지 않았어요. 마약 범죄의 중독성과 사회적 해악, 그리고 재범의 위험성을 매우 중대하게 평가한 것이에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더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누범 기간 중 동종 범죄의 양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