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상습 행패,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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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상습 행패,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 2023노219

항소기각

수년간 시장 상인 괴롭힌 남성의 심신미약 주장과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0년 9월부터 약 4년간 서울의 한 시장에서 상인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업무방해를 저질렀어요. 술에 취해 배달 업무를 하던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며 수레를 파손하는 등, 총 11회에 걸쳐 여러 피해자의 가게 영업을 위력으로 방해한 혐의를 받았어요. 피고인은 이전에 폭행치상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가석방된 전력이 있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폭행치상죄로 복역 후 가석방 기간이 지난 직후부터 범행을 시작했다고 밝혔어요. 약 4년의 기간 동안 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총 11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했다고 기소했어요. 특히 배달원에게 돈을 요구하며 수레를 부수는 등 그 방식이 폭력적이었다고 지적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어요.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도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인정했지만, 장기간에 걸쳐 평온한 영업을 심각하게 해친 점과 동종 범죄 누범인 점을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범행 당시 음주 상태는 인정되나, 범행 전후 정황을 볼 때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1심의 형량이 과도하지 않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술에 취해 가게 영업 등을 방해한 적이 있다
  •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 비슷한 행위를 반복했다
  • 범행 당시 음주 상태였기에 기억이 나지 않거나 통제 불능이었다고 주장하고 싶다
  • 과거에 동종 또는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주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